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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수요예보 [제5차 규제예보] 환경부, 양돈업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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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72회 작성일 23-06-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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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벤처로 운영자입니다.


금번 안건은 양돈관련 사업과 관련한내용입니다. 

관련 안건바로가기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2964?lsNm=%EC%9C%A0%EA%B8%B0%EC%84%B1+%ED%8F%90%EC%9E%90%EC%9B%90%EC%9D%84+%ED%99%9C%EC%9A%A9%ED%95%9C&


지난 4월 환경부는  환경부는 바이오가스의 장기 생산 목표율과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범위 등을 정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42715360001896?did=NA


입법 취지는 가축분뇨나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기존에는 이 같은 폐기물을 퇴비나 사료 가공에 이용했는데 오히려 환경오염을 유발하기도 해 

 앞으로는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생산을 늘려 순환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인데요



업계 입장에선 안 그래도 경영난에 허덕이는 공동자원화시설들이

 100억원 정도의 초기 신축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바이오가스를 통한 에너지 생산이 투자 비용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과 '

 “현재 운영 중인 바이오가스 시설도 가스 생산량과 수익성이 현저히 저하된 실정”이라며

“요구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자원화시설들이 바이오가스법을 지키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벤처업계에서도 의견을 주시면(khj@kova.or.kr) 
검토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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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추가되는 규제예보에대해서도 적극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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