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수요예보 [제7차 규제예보] 국세청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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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31회 작성일 23-08-03 10:21본문
안녕하세요, 벤처로 운영자입니다.
제7차 규제예보 안건은 국세청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입니다.
19년 법령 개정에 따라 음식업자는 조리한 음식과 함께 주류를 배달할 수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도시공원, 어린이보호구역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 배달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고시가 시행될 경우 내년부터(24.1.1.) 도시공원에서 치맥을 시켜 먹을 수 없습니다.
◦ (예보안건)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 따른 금주구역*으로 주류배달 금지(국세청)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 따른 금주구역 :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함.
** (예시_「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제4조) ❶도시공원, ❷어린이놀이터, ❸어린이보호구역, ❹정류소‧승강장 등 공공장소, ❺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
***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 시 안내표지판 설치,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과태료(10만원) 부과
**** 관련 법령 :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선정 이유) : ①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요식 및 배달업계 매출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②영업자가 배달장소를 확인하여 배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 따른 불편 발생 예상**
* 현재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조리한 음식과 함께 주류를 배달할 수 있고,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생맥주 등의 소분판매가 가능하나, 개정안 통과 시 ’24.1.1부터 음주청정구역으로 배달 금지
** 일부 배달 앱(쿠팡이츠)의 경우 일반음식점 영업자에게 주문자의 주소를 화면에 제공하지 않아 해당 앱을 이용하여 배달 주문을 받는 경우 불필요한 절차 추가
◦ (의견 수렴) : khj@kova.or.kr 메일을 통한 의견수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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