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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수요예보 [제8차 규제예보] 의약품·의약외품의 용기 등에 점자·음성 등 표시(식약처) 관련 의견제출 (~9/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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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62회 작성일 23-08-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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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규제예보] 의약품·의약외품의 용기 등에 점자·음성 등 표시(식약처)


안녕하세요, 벤처로 운영자입니다.




제8차 규제예보 안건은 의약품·의약외품의 용기 등에 점자·음성 등 표시 개정안입니다. 



- (선정 이유) : ①일부 제품의 경우 제한된 표시면적으로 점자 등추가 표시 어려움 ②점자,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전부가 아닌

일부를 표시하는 등 기업부담 완화방안 검토 필요


<표시사항>

❶ 제조수입업체 상호 및 주소

❷ 제품명, 제조번호·유효기간 ·사용기간

❸ 중량 또는 용량이나 개수

❹ 대한민국약전에서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한 사항

❺ 전 성분 명칭, 유효성분 분량 및 보존제 분량

❻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이라는 문자

❼ 용법·용량 및 주의사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


* 관련 법령 :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건바로가기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3848?lsNm=%EC%9D%98%EC%95%BD%ED%92%88+%EB%93%B1%EC%9D%98+%EC%95%88%EC%A0%84%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




이와 관련한 벤처업계에서도 의견을 주시면(khj@kova.or.kr)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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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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