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수요예보 [제8차 규제예보] 의약품·의약외품의 용기 등에 점자·음성 등 표시(식약처) 관련 의견제출 (~9/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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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62회 작성일 23-08-03 11:05본문
[제8차 규제예보] 의약품·의약외품의 용기 등에 점자·음성 등 표시(식약처)
안녕하세요, 벤처로 운영자입니다.
제8차 규제예보 안건은 의약품·의약외품의 용기 등에 점자·음성 등 표시 개정안입니다.
- (선정 이유) : ①일부 제품의 경우 제한된 표시면적으로 점자 등추가 표시 어려움 ②점자,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전부가 아닌
일부를 표시하는 등 기업부담 완화방안 검토 필요
<표시사항>
❶ 제조수입업체 상호 및 주소
❷ 제품명, 제조번호·유효기간 ·사용기간
❸ 중량 또는 용량이나 개수
❹ 대한민국약전에서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한 사항
❺ 전 성분 명칭, 유효성분 분량 및 보존제 분량
❻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이라는 문자
❼ 용법·용량 및 주의사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
* 관련 법령 :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건바로가기
이와 관련한 벤처업계에서도 의견을 주시면(khj@kova.or.kr)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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