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수요예보 [제10차 규제예보] 식품의 유통기한 관련 행정처분 강화규제(식약처) (~9/18까지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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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98회 작성일 23-09-07 18:21본문
안녕하세요, 벤처로 운영자입니다.
제10차 규제예보 안건은 품목 제조신고 및 수입 신고 영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강화 (식약처) 개정안입니다.
* 관련 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별표 제7호
- (선정 이유) 품목 제조신고 및 수입 신고 영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강화에 따라 영업자가 이를 미리 인지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시키고 올바른 소비기한 기재를 유도하기 위함
구분 | 현 행 | ▶ | 개 정 | |
소비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기간보다 초과하여 표시광고시 | 소비기한을 품목제조신고/수입신고한 기간보다 초과하여 표시광고 | 소비기한을 품목제조보고 /품목제조신고/수입신고 기한보다 초과하여 표시광고 | ||
1차 | 영업정지 7일과 해당제품폐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과 해당제품폐기 | |
2차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폐기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폐기 | |
3차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 품목 제조정지 2개월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
□ 의견 수렴 : 관련한 벤처업계에서도 의견을 주시면(khj@kova.or.kr)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제10차 규제예보 안건_협단체송부_230904.pdf (363.6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9-07 18: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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