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수요예보 [제11차 규제예보] (국토부) 화물자동차 사업자의 운행기록 제출의무 확대 규제 (~10/14까지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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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05회 작성일 23-09-25 14:43본문
안녕하세요, 벤처로 운영자입니다.
제11차 화물자동차 사업자의 운행기록 제출의무 확대와 관련한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 관련 법령 :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 정
◦ (예보안건)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운행기록 주기적 제출의무자 확대(국토부)
*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 제출의무자는 월별 운행기록을 다음 달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 매월 운행기록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행기록 분석·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운행기록파일을 저장장치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과태료부과(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
- (선정 이유) ①①매월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②운행기록 자동제출 단말기 설치비(약10만원), ③공포 즉시시행으로 규제 인지 및 대응 기간 부족의 사유로 평가의뢰 법령 61건중 동건 선정
현행 개정
노선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자 대상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 사업자 추가
25톤 이상 대형화물자동차(1,4만대)
10톤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3,5만대)
□ 의견 수렴 : 관련한 벤처업계에서도 의견을 주시면(khj@kova.or.kr)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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