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수요예보 [제14차 규제예보] (환경부)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과 사업장별 선임기준관련 의견수렴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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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2회 작성일 23-11-01 13:58본문
안녕하세요, 벤처로 운영자입니다.
제14차 안건은 환경오염시설법 개정으로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의무가 신설됨이 따라 관리인 고용비용 등 부담이 예상되어 예보안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과 사업장별 선임기준(환경부)
◦ 환경오염시설법 개정으로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의무 신설
- ‘24.1.1.부터 시행, 중소기업인 경우 ’25.1.1.부터 시행
* 통합관리사업장(20개 업종의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관리하는 자로 총괄관리자와 일반관리자로 분류
** 일반관리자 = 통합환경관리인 / 총괄관리자 = 일반관리자 중 추가 자격요건 갖춘 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
통합환경관리인 자격기준 | 사업장별 선임기준 |
• 대기 및 수질환경기사 자격 모두 보유 • 대기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환경 업무 종사 • 대기 및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 모두 보유하고 4년 이상 환경 업무 종사 • 대기 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환경 업무 종사 |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80톤 이상이며, 폐수 1일 배출량 2,000㎥ 이상 사업장 - 총괄관리자 1인 이상과 일반관리자 2인 이상 • 그 외 사업장 - 총괄관리자 1인 이상과 일반관리자 1인 이상
※ 중소기업인 경우 2년 이상 환경 업무에 종사한 일반관리자가 총괄관리자 겸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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