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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수요예보 [제14차 규제예보] (환경부)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과 사업장별 선임기준관련 의견수렴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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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2회 작성일 23-11-0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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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벤처로 운영자입니다.


제14차 안건은 환경오염시설법 개정으로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의무가 신설됨이 따라  관리인 고용비용 등 부담이 예상되어 예보안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사업장별 선임기준(환경부)

 

환경오염시설법 개정으로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의무 신설

 

- ‘24.1.1.부터 시행, 중소기업인 경우 ’25.1.1.부터 시행

 

* 통합관리사업장(20개 업종의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관리하는 자로 총괄관리자와 일반관리자로 분류

** 일반관리자 = 통합환경관리인 / 총괄관리자 = 일반관리자 중 추가 자격요건 갖춘 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

    

통합환경관리인 자격기준

사업장별 선임기준

대기 및 수질환경기사 자격 모두 보유

대기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환경 업무 종사

대기 및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 모두 보유하고 4년 이상 환경 업무 종사

대기 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환경 업무 종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80톤 이상이며폐수 1일 배출량 2,000이상 사업장

      - 총괄관리자 1인 이상과 일반관리자 2인 이상

그 외 사업장 

    - 총괄관리자 1인 이상과 일반관리자 1인 이상

 

중소기업인 경우 2년 이상 환경 업무에 종사한 일반관리자가 총괄관리자 겸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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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있으신경우  (khj@kova.or.kr)  메일로 주시면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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