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예보 [24-4호] 화물자동차법 시행령ㆍ시행규칙(국토부) *입법예고 : '24.3.21.~'2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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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329회 작성일 24-04-08 10:23본문
안녕하세요, 벤처기업협회 벤처로 입니다.
규제예보 4호 안건은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약관 포함 사항 및 행정처분 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중개·대리 서비스 수수료 기준 등을
운송주선약관에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하위법령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운송주선약관 포함 사항이 구체화 되었으며, 위반 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게 기준이 아래와 같이 마련되었습니다.
위반행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운송주선약관에 중개·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
사업정지 10일 |
사업정지 20일 |
허가취소 |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업은~'24.4.15.(월)까지 아래 제출처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출처 : (T) 02-6331-7061, (E) parkih502@kov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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