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규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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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24-7호] 식물방역법 시행령(농림부) *입법예고 : '24.5.10.~'2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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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85회 작성일 24-05-3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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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벤처기업협회 벤처로 입니다.

규제예보 7호 안건은 사과 및 배 재배자의 병해충 방제 관련 기록 작성 보존 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과 및 배 등 장비과 식물 재배자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작성·보존해야하는 자료·정보의 범위 및 행정처분기준 규정으로, 예보안건으로 선정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모든 과원에 대해 출입 및 작업 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함에 따라, 소규모 과원의 규제 준수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 

② 기록 보존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되어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규제의 적정성 검토 필요

따라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작성 및 보존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차) 50만원, (2차)100만원, (3차)300만원으로 처분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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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업은 ~'24.6.10(월)까지 아래 제출처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시 첨부자료(양식) 참조)


※ 제출처 : (T) 02-6331-7061, (E) parkih502@kov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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