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규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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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12월 1차]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12월 1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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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6회 작성일 25-12-1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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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벤처기업협회 벤처로(Venture Law) 입니다. 


12월 1차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를 전합니다.

※ 규제예보란? 규제 도입 단계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해 제출된 의견을 분석 및 반영하는 제도 


▶ 예보안건 :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5건

▶ 피규제자 : 건축주 및 건설사업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산림 소유자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운영자,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약국개설자 및 한약업사 등


※ 상기 규제 리스트 및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해당부처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comMain)


상기 대상 규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업은 ~'25. 12. 19.(금)까지(공사감리자의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의무 대상 확대(건축법 시행령)는 12.22.(월)까지 제출) 아래 제출처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출처 : (T) 02-6331-7031, (E) kal651@kova.or.kr

 ※ 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https://moaform.com/q/f924zu 또는 상단 QR코드 통해서도 제출 가능합니다.

 제출하신 의견은 전문연구원의 검토를 거쳐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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