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 [1월 1차]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1월 16일(금)[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 상향 건은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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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0회 작성일 26-01-12 10:34본문
안녕하세요? 벤처기업협회 벤처로(Venture Law) 입니다.
1월 1차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를 전합니다.
※ 규제예보란? 규제 도입 단계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해 제출된 의견을 분석 및 반영하는 제도
▶ 예보안건 :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2건
▶ 피규제자 : 은행 및 비은행회사, 의료기관, 치유관광서비스업, 중점관리대상 다중운집시설 관리자, 지역축제 개최자, 가맹본부, 조선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자 등
※ 상기 규제 리스트 및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해당부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comMain)
상기 대상 규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업은 ~'25. 1. 16.(금)까지[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 상향(서민금융법 시행령)는 '26. 1. 26.(금)까지 제출] 아래 제출처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출처 : (T) 02-6331-7031, (E) kal651@kova.or.kr
※ 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https://moaform.com/q/NMcq8q 또는 상단 QR코드를 통해서도 제출 가능합니다.
※ 제출하신 의견은 전문연구원의 검토를 거쳐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에 반영됩니다.
첨부파일
- 중기부 규제예보 리스트_1월 1차.pdf (1.0M) 2회 다운로드 | DATE : 2026-01-12 10:34:02
- [양식] 규제예보 건의 의견서.hwp (16.0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6-01-12 10: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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