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 [11월 2차]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12월 5일(금) /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관련은 12.1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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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8회 작성일 25-12-01 09:46본문
안녕하세요? 벤처기업협회 벤처로(Venture Law) 입니다.
11월 2차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를 전합니다.
※ 규제예보란? 규제 도입 단계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해 제출된 의견을 분석 및 반영하는 제도
▶ 예보안건 :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1건
▶ 피규제자 : 실외골프연습장 및 스크린골프연습장, 주류 제조수입판매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인터넷구매대행업자, 가상자산사업자, 상장회사, 인공지능사업자 등
※ 상기 규제 리스트 및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해당부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comMain)
상기 대상 규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업은 ~'25. 12. 5.(금)까지(체육시설의 시설 기준 및 안전.위생 기준 강화[체육시설법 시행규칙]는 12.12.(금)까지) 아래 제출처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출처 : (T) 02-6331-7031, (E) kal651@kova.or.kr
※ 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https://moaform.com/q/M2ERUq 또는 상단 QR코드를 통해서도 제출 가능합니다.
※ 제출하신 의견은 전문연구원의 검토를 거쳐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에 반영됩니다.
첨부파일
- 중기부 규제예보 리스트_11월 2차.pdf (1,000.1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5-12-01 09:46:30
- [양식] 규제예보 건의 의견서.hwp (16.0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5-12-01 09: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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