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 [2월 1차]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2월 13일(금) [전자금융업자의 준수사항(전자금융감독규정)은 2. 24.(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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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7회 작성일 26-02-09 10:09본문
안녕하세요? 벤처기업협회 벤처로(Venture Law) 입니다.
2월 1차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를 전합니다.
※ 규제예보란? 규제 도입 단계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해 제출된 의견을 분석 및 반영하는 제도
▶ 예보안건 :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14건
▶ 피규제자 : 전자금융업자, 보험회사/보험대리점/법인보험중개사/손해사정사등, 소 사육농가, 축산계열화사업자, 전기자동차 제조 및 수입업체, 산림기술자 등
※ 상기 규제 리스트 및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해당부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comMain)
상기 대상 규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업은 ~'25. 2. 13.(금)까지[전자금융업자의 준수사항(전자금융감독규정)은 2. 24.(화)까지] 아래 제출처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출처 : (T) 02-6331-7031, (E) kal651@kova.or.kr
※ 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https://moaform.com/q/RLzWtP 또는 상단 QR코드를 통해서도 제출 가능합니다.
※ 제출하신 의견은 전문연구원의 검토를 거쳐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에 반영됩니다.
첨부파일
- 중기부 규제예보 리스트_2월 1차.pdf (534.2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6-02-09 10:09:42
- [양식] 규제예보 건의 의견서.hwp (16.0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6-02-09 10: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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