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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건의

  • 현황 *

    일정한 도로에서 주유소 등 영업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도로와 다른시설의 도로관리청 연결허가를 득해야 사업가능
  • 문제점 *

    주유소 등 사업주는 분리대 설치요구, 설치․관리비용, 점용료 부과, 차량진입 곤란 등에 대해 부담이며, 3개 이상 사업장 시설이 연속하여 도로를 연결하는 경우,
    차량 진입로에서 가장 멀리 위치한 영업장은 방문자 진입이 어려우며 이는 매출손실과 직결되므로 비합리적인 규정임
  • 개선방안 건의 *

    분리대 설치시 화단이 아닌 유도봉 형태로도 가능하도록 개선조치
  • 조치필요사항
    건의 *

    관련 법규 개정 등이 필요함
  • 현행 관련규정

  • 관련규정
    건의(안) *

  •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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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대상 : 중소벤처기업 대표및 담당자
  • 조사내용 : 사업 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ㆍ제도 개선 필요사항
  • 담당자 : 벤처기업협회 규제개선사업담당
  • 문의처 : 02-6331-7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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